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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를 위한 회복 운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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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를 위한 회복 운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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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치료 전략

민창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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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의 개요

이정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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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반응 평가 및 부작용 관리

변성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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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세포를 이용한 첨단 치료(CAR-T, 이중항체)

박성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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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환자의 예방접종

이래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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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골수종 환자의 생활관리

전담간호사 조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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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환자를 위한 회복 운동 1

혈액병동 재활의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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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소아백혈병'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 높인다! - 소아청소년과 조빈 교수

조빈 교수

01 10

언론보도 / 공지사항

2024년 5월 20일부터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시행 안내

건강보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월)부터 시행됩니다. 진료를 받으실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예시) 안내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파란색 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함께 지참),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2. 본인확인 예외대상 안내 ①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⑥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신분증 미지참시 대처방안   -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 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 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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