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절차
퇴원 절차
퇴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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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결정
- 의료진으로부터 퇴원이 결정되고, 간호사에게 퇴원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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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진료비 납부
- 퇴원진료비는 카드 납부일 경우, 각 층 병동원무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납부일 경우, 1층 입.퇴원 수속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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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수속
- 환자(보호자)는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진료비계산서에 있는 퇴원수속완료증을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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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 지급되는 약에 대한 문의는
약제부(📞02-2258-2547)로 연락주세요.
진료비 미심사 퇴원
- 정상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낮 12시 이후)에 퇴원일 경우 정확한 진료비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하시게 됩니다.
- 추후 진료비 심사가 완료되면 정산 내용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리며, 안내받은 진료비 정산시에는 퇴원시 발급된 진료비 계산서와 결제카드, 환자 신분증을 준비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 본인의 직접 내원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문의전화📞02-2258-2426 )
진단서 및 제 증명서 발급
각층 병동원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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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입퇴원수속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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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의무기록/영상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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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하루 전까지 병동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신청된 제증명 서류는 퇴원진료비 납부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지참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서류 종류에 따라 1층 제증명 창구에서만 발급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